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3 2016가합5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C는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임야조사사업 당시 경기 양평군 D 임야 34정8단8무보를 사정(査定)받았다.

나. 위 D 임야는 그 후 E 임야와 F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중 F 임야 34정4단3무보는 1938. 6. 13.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G로 보안림에 편입되었는데, 그 고시에 위 F 임야의 소유자가 ‘A’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H 임야가 다시 분할 및 합병을 거쳐 그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1973. 2. 8.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6. 1.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I~J리 이장들은 2016년 1월 초순경 A 소재 세대들을 총 1,906세대로 파악하고 그중 151세대를 제외한 1,755세대에 2016. 1. 17. 17:00 A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안건: 회장 선출, 자치규약 제정, 소제기에 관한 대표권 부여 등)를 각 발송하였다.

2016. 1. 17. 개최된 ‘A 주민총회’라는 이름의 총회에 A 소재 세대주 중 90명이 출석(위임장 제출 819명)하였고 그중 908명(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자치규약 제정, 대표자 선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위한 소 제기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마. A에 소재하는 세대수는 위 총회가 있던 즈음인 2015. 12. 31. 기준 총 2,381세대이고, 2016. 1. 31. 기준 총 2,373세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K면사무소에 대한 2016. 6. 15.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 양평군 A 소재 자연부락으로서 오래전부터 그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A 마을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