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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으로, 판시 제2죄 및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무렵 춘천시 J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공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이아몬드 수입 및 금 매매를 통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대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이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F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부터 18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6,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금은방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 N 시계매장에서 고가의 시계를 수입해 서울에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아 돌려막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 무렵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