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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19070

등급분류거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B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의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게임물을 5장의 카드를 이용한 ‘draw 방식’의 포커 게임물로서 관리 PC 및 서버를 포함한 로컬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게임기의 지문 인식 장치를 통한 점수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한 게임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제7호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함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된다’에 위배되고, 우연적으로 획득한 게임의 점수를 Credit로 변환하여 게임이용에 다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동법 제2조 1의2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