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중학교 2 학년 때인 2007년 경부터 정신 분열병이 발병하여, 정신병적 장애, 해리 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증상은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적 행동, 정서 둔 마 등이고, 항 정신병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은 좋은 편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피해사고, 현실 왜곡, 공격적 행동이 악화되는 상태인 점, ③ 피고인은 매일 저녁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저녁에 약물을 복용하기 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과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로 된 쌀포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