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148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