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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노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멀지 않고,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