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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39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2세) 의 아들이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15:40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는 부모한테 무슨 욕을 그렇게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벽에 찧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경 08:00 경 자신의 집 부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질을 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콱 죽여 버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경 08:00 경 위 부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질을 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렇게 성질을 내냐.

” 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콱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 사진, 여 청계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