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3고합4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3. 00:50경 통영시 E펜션 6호실 2층 다락방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강간당한 후에도 반항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인 G에게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제1의 가.항), 형법 제300조, 제299조(제1의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