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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84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4. 1. 15.까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B에서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17.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경비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미국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6,575,00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는 피해자를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7.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피고인의 유흥비 262,184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합계 81,790,81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1,790,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인증서(채무변제각서등),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용내역서, 해외출장시카드사용내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