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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39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9.경부터 D에게 매월 1%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2. 7. 18.경 D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540,000,000원으로 정산(이하 ‘제1차 정산’이라고 한다)하면서 피고 B 명의로 된 여주시 H 소재 ‘I 모텔’ 건물과 부지(이하 ‘I 모텔’이라고 한다)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정산금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3. 29.경 D과 사이에 대여금을 400,000,000원으로 다시 정산(이하 ‘제2차 정산’이라고 한다)하면서 2014. 9. 말경까지 위 정산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D은 원고에게 합계 220,000,000원(2014. 3. 31.경 10,000,000원 2014. 7. 2.경 10,000,000원 2014. 7. 31.경 50,000,000원 2014. 9. 5.경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D은 원고에게 2014. 9. 22.경 및 2014. 10. 초경 두 차례에 걸쳐 남은 대여금이 180,000,000원(이후 D이 2014. 10. 20.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임을 재차 확인(이하 ‘제3차 정산’ 및 ‘제4차 정산’이라고 한다)해 주었다.

그런데 D은 2014. 10. 24.경 사망하였는바,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제3, 4차 정산에 기한 정산금 잔액 170,000,000원(제4차 정산금 180,000,000원 - 2014. 10. 20.자 변제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피고 B는 102,000,000원(배우자, 3/5), 피고 C은 68,000,000원(자, 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1. 9.경부터 D에게 수 십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잔존 대여금은 별지 거래충당내역표 잔존대여원금란 기재와 같이 2014. 10. 20. 기준 213,210,835원이다.

또한 원고는 제1차 정산 당시 D과 사이에 위 정산금 54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