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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및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진단받은 진단서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격분한 상태여서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제 손이 볼에 닿고 한 것이 있어서 피해자가 저에게 뺨을 맞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주먹으로 허벅지와 다리 쪽을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부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와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