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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27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5.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 있는 토지에 판넬, 샤시 등을 이용하여 약 25㎡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찐빵 및 만두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