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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43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삼성화재 직원인 피해자 E과 위 D 이사인 피해자 F 간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위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보험금이 자동인출되는 문제에 관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삼성화재 G지점장 H과 피고인의 형, 위 D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처가 있는 F와 E이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F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성화재 고객센터에 총 6회 가량 전화를 하여, 삼성화재 직원인 피해자 E과 위 D 이사인 피해자 F 간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위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보험금이 자동인출되는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삼성화재RC로 근무하고 있는 E과 처가 있는 F가 동거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주식회사 삼성화재 고객센터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