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약을 납품받는 사람이고, 자신이 E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은폐하고자 2014. 3.경 위 약국에서 위 D에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해 달라. 자신은 E에게 욕을 하지 않았고, E을 밀거나 당기거나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