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머큐리세이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를 시내버스 종점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케이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64,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케이5 택시를 수리비 362,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위 카렌스 승용차와 케이5 승용차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