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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3나126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제1,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2행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 고치고,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1행의 “설사 원고의 주장을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