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4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2:3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6 세, 여) 의 D 스파크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 후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1개, 100 원짜리 동전 8개를 절취하였고, 다시 같은 날 02:40 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15번 길 10-8. 동광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1 세, 남) 의 F 무쏘 픽업 차량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1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총 2,3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