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정액을 여성들에게 뿌리는 일을 해보았다고 기재한 글을 읽고 이를 따라서 여성에게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 15:34경 부천시 B에 있던 C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리 화장품 병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정액을 갑자기 피해자 D(여, 29세)의 머리와 코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신의 정액을 모아 미리 화장품 병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등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 범행 장소인 ‘C 버스정류장’은 승하차 인구와 유동인구가 부천시 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고, 광역버스를 비롯한 다수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곳이다.
-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