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2355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15. D와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5. 27., 잔금 100,000,000원은 2016. 5. 31. 각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D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5. 27. 피고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잔금 100,000,000원은 2016. 5. 31.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D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8. 25.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3.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의 부(父)인 F은 2016. 12.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G(원고의 친모는 아니다) 및 자녀인 원고, H(원고의 동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4, 5, 1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E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N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 일부의 출처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F의 차명계좌인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그 매수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