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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11:4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3동하C실에서 밥을 먹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그릇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식기를 집어던지고, 같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E이 피고인을 제압하겠다며 방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네가 뭔데 나서느냐 ”고 말하며 식기를 들어 위 E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거실 밖으로 나간 E을 향해 다시 식기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