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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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3.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7748호)에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