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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13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3.경부터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C대학교의 교수로 C대학교 D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경위 등 (1) C대학교 D대학원의 대학원생 2명은 익명으로 2015. 2. 23. 학교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탄원서에는 “2014. 4. 4. D대학원 신입생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원고가 피하자 ‘내 살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 등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위 2014. 4. 4.의 신입생 MT 직후는 물론, 위 두 학생이 익명으로 학교 측에 피고의 성적 언행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접수한 2015. 2. 23.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으나 원고는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와의 오랜 친분관계, 학교 내에서의 피고의 지위 및 영향력, 원고의 본인의 향후 교직생활 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진정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3.경 원고도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였고 원고는 익명의 학생들의 진정 이후에 위 진정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진정인들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여러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등 학교 측의 업무처리가 부당하고, 피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된다고 판단하여 비로소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2015. 6. 2.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징계자는 C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인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