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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2가단952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19,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2.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피고로부터 안중농협협동조합(이하 ‘안중농협’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60-3에 위치한 평택시 농협 연합장례식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2. 25.부터 2012. 4.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O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 O 대금의 지급 : 기성부분금은 발주처로부터 수령과 동시 지급.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O 기타 : 대리석, 시멘트, 모래, 기타 소요 자재 모두 포함이며 사후 물량정산 없음. O 계약특수조건 :

6. 계약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액 증가 없음. 16. 공사 완료 후 마지막 정산시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후 정산 및 마지막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후 원고는 합계 27,621,933원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327,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7. 31. 발주처인 안중농협으로부터 마지막 기성분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중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7,75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27,621,933원 중 시공사의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6,469,41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