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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나48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2012. 7.경 1,000만 원, 2013. 8. 26.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경 500만 원, 2014. 10. 31. 750만 원 합계 1,250만 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 대여금 1,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사위인 C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사실, C은 2013. 8. 15. 원고에게 차용금액 1,750만 원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위 각서에 피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C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