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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투자수익금을 달라고 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F에게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할부로 구입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 구입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속의 내용, ② 특히 차량 구입 과정에서 F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F가 위 차량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③ 피해 차량을 인도받아 실제로 사용한 F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을 요청할 당시 동석했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