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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378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16. 위 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E 주택에 대해 매수인 F, 매도인 G간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 F에게 ‘매매대금을 낮추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니 매수인이 지급할 중개수수료 3,000만 원 이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다음, F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6. 12. 8.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17.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가 주택을 3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F로부터 법령에 따른 보수 상한인 2,74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준비서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