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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2 2014가합100578

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경기도지사는 2010. 11. 3. 경기도 고시 B로 C 농업용저수지 주변과 하류하천의 수질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안성시 D, E, F 일원에서 시행되는 ‘C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2) 위 고시 중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토지 세목고시 조서에는 원고 소유의 안성시 G 대 503㎡ 중 31㎡, H 잡종지 495㎡ 중 23㎡, I 대 143㎡ 중 7㎡(이하 같은 리 G, H, I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협의 과정 1) 피고는 2010. 1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열람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의 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와 같이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기능이 손실되므로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10. 11. 23.경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서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결정될 때 이를 통보하겠다고 회신하였다. 5) 피고는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