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18584

횡령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6,11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를 시조로 하고, E을 중시조로 하는 A파 대문중 가운데 D의 65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종중 자금 횡령 1) 원고는 종원 G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자 G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G에 대하여 869,603,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2007. 5. 3.경 G의 처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고, 2006. 12. 27.경 G의 아들과 처로부터 수용보상금 반환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3. 25. 3,000만 원, 2009. 3. 30. 4,4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으로 소비하여 합계 3억 7,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2277호) 2011. 5.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성립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31.까지 포천시 L 임야 39,868㎡, J 임야 28,373㎡에 관하여 2011. 7. 11.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31.까지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J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M, N, O, P, 채무자 피고)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대표자 R이 40,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R에게 위 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