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등기
1. 원고들에게, 피고 G, H, I, J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경기 안성군 Q 임야 2정 3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종전임야’라고 한다)는 R 임야 21,322㎡, S 임야 6무보, T 임야 8무보, U 임야 5무보로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위 각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6. 25사변 때 멸실되었다가 1967. 12. 31.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각 임야대장이 복구됨과 동시에 이 가운데 위 T 임야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위 U 임야는 같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나. 이 사건 종전임야는 소외 망 V 외 3인에게 각 사정되었는데, 피고 G, J 및 망 P가 공모하여 1994. 1. 26. 위 R 임야 21,322㎡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해 그들 3인 명의(각 지분 1/3씩)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1755, 1756, 1757호). 이후 위 R 임야 21,322㎡는 2003. 4. 14. 안산시 R 임야 9,477㎡, W 임야 7,107㎡, X 임야 4,738㎡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R 임야 9,477㎡는 2009. 10. 13. 다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Y 임야 397㎡로 각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각 토지 중 피고 G, 망 P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K 앞으로 1999. 11.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9. 11. 26. 접수 제34315호),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1, 3항 각 기재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2/3)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L 앞으로 2001.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등기소 2001. 6. 18. 접수 제15430호).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