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기존 가건물을 철거한 후 다시 이 사건 가건물을 증축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증축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가건물을 증축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음식점의 주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D로 하여금 조립식 패널 조 19㎡를 증축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 하여금 이 사건 가건물을 증축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검사는 최초 ‘ 피고인이 직접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조립식 패널 조 19㎡( 이하 ‘ 이 사건 가건물’ 이라 한다 )를 증축하였다.
‘ 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게 되자, 검사는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차인 D로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증축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2) D는 이 사건 가건물로 2번 신고를 당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증 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물 주인 피고인의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관계나 이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