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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3 2020고단1964

존속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0:15경 불상지에서, 2017. 12. 15. 사망한 어머니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B(77세)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상속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면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하게 하고, 사망 당일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피해자의 막내아들의 근무지에 알릴 것처럼 “아버지 문자 세종 내일 다올일께요”라고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사돈에게 알릴 것처럼 “C 총장님한테 다올일께요”라고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돈과 이웃, 기자 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