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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신빙성 있는 원심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편이라고 소개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원장 등 6, 7명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에게 “G 어디 갔냐, 사기꾼, 도둑년이다, 알아보니 사기를 몇 번씩이나 치고 다닌다, 다른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편이라고 속이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인 피해자가 허위의 주소를 가르쳐주는 바람에 강제집행이 곤란해져서 격분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주소를 고지한 것을 항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