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8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북 경법인 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2. 6. 경 퇴사하였고, 피해자 E( 여, 22세) 이 2014. 9. 경부터 12. 경까지 D 주식회사 북 경법인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7. 9.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30 경 중국 상해에 있는 F 거리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다음, 함께 택시를 타고 ‘G’ 앞으로 이동하여 먼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2. 2017. 10. 20.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2:30 경 중국 상해에 있는 ‘H’ 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신호등이 있는 길을 건너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외투 오른쪽 자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쌌다.

3. 2017. 11. 17.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3:00 경 중국 태안에 있는 ‘I 호텔’ 2919호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3~4 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있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 너랑 있으니까 가슴이 뛴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가슴이 뛰어” 라는 말을 듣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