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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38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D로부터 일반의약품인 펜잘큐 정, 파밀라제 정, 올판도 에스 정, 플라톱 폴라스타 합계 약 130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판매한 일반의약품 증거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