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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4가단45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약정 1) F은 2007. 4. 30.경 G과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G은 같은 날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F은 G과 사이에, 2007. 4.경 별지1 기재 제1,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상기물건 3필지의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가 원할시 G은 언제라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겠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0. 2. 4.경 별지1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상기물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며 원할시는 언제라도 소유권 이전하겠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 나. 수용절차 및 보상금 공탁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5. 19.로 하여 수용재결처분을 하고 수용보상금을 재결하였다.

2) 이후 위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2015.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에게 공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상속관계 1) G이 2010. 5. 1. 사망함에 따라 그 어머니인 I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2014. 7.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I의 재산을 각 1/4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2 원고는 J의 어머니이고, 피고들은 G과 형제자매지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