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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와 술값 시비를 벌이다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