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와 술값 시비를 벌이다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