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흥덕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 16.경부터 2013. 5. 14. 20:2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붙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단속현장사진), 학교보건법위반 불법업소 자료통보, 음악음반영상물 제작업 신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된 장비들은 연주자 없이도 영상을 통하여 반주와 가사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기가 주된 것으로, 영상반주기에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한 장치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