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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3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단, 제1심 공동피고였던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