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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0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2014년 경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7. 4. 01: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후배인 G이 E 지하 상가에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 서도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6. 14. 14: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면서, 위 대리점의 운영자인 K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고객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