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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단3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공사비를 주지 못했다, 미지급된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어야 호텔을 매각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호텔이 매각되면 즉시 대금을 받아 되돌려 주겠다, 매각이 지연되더라도 20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호텔 운영비, 개인 채무 이자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D 호텔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D 호텔의 매각 여부 및 추가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D 호텔이 매각되는 시점과 추가 대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F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아파트의 동과 호수마저 허위로 기재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호텔 운영비가 부족하여 임대료도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24. 경 2,600만 원, 2015. 3. 7. 경 1,000만 원, 2015. 4. 6. 경 2,000만 원, 2015. 4. 7.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5. 8. 5. 경 9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증, 본인 F은 E에게 금 1억 2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