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2017.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하였으나 그 후에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10. 24.경 B에게 잠시 B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B은 피고인과 건물관리인 피해자 C의 마찰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낮 시간을 제외하고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계단을 통하여 2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 16:00경 전항 기재 다가구 주택 2층 끝에 있는 B의 방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그곳 방안에 뿌려 전기가 누전되게 하고, 벽지, 이불 등이 젖게 하였으며, 그곳 아래층까지 물이 새게 하였고, 피해자 C 소유의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침입, 다투는 소리. 물이 방에 가득 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