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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9. 19. 선고 2012누196 판결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509 (2012.02.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204(2011.04.22)

제목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 법인이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청주)2012누19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제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509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쪽 18-19행의 "소외 회사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6쪽 9-10행의 "XX에너지, YY, OO"을 삭제 하고, 제6쪽 10행의 "HH건설"을 "DD건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