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5. 09: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0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승객 약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이제 오냐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려, 네 이빨은 안 부러지냐 내가 네 이빨 부러뜨리고 교도소 가겠다, 좆까네, 씹새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운전이나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9:5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