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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2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5. 09: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0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승객 약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이제 오냐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려, 네 이빨은 안 부러지냐 내가 네 이빨 부러뜨리고 교도소 가겠다, 좆까네, 씹새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운전이나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9:5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