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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12 2014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서 “D다방”을 운영하였으며,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는 81세의 노인인 피해자 E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이자를 갚다가 판날 것 같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빚을 갚고 다방운영으로 돈을 벌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수빚, 카드대금, 핸드폰 요금 등 약 1,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다방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합쳐 1,000만 원을 맞추어 줄 수 없느냐. 돈을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모레까지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