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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06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영업소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피용자인 직원 C이 2009. 8. 28.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09. 12. 24.자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0. 1. 19.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0. 2. 10. 공시송달처분을 하였으며, 2010. 2. 25. 0시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4) 피고는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2019. 12.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