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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42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4:50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시켜서 먹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그 대금 20만 원을 지불하면서 사실은 성년임에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직접 112로 신고하여 미성년자로 믿게 함으로써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명목으로 준 20만원을 돌려받고 그 신고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피해자를 혼내 주기 위해서이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112에 그와 같이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실제 미성년자인 줄 알고 20만 원을 반환하며 경찰에 다시 전화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만 원을 돌려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