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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4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9:30 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C(63 세, 남) 소유의 D 포르테 차량 조수석 휀다와 뒷 범퍼에 콘크리트 덩어리( 지름 30cm , 높이 20cm )를 굴려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67 세, 남) 이 관리하는 경비실 앞 출입금지 입간판( 높이 120cm , 폭 60cm ) 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의 건)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