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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0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소재 B 아파트 208동 동대표 및 대표회장이였고, 피해자 C은 현재 207동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01동에서 212동까지 약 12개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현관 벽에, 사실은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항상 경비원에게 술 마셨냐고 음주측정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고, 업체에다 팩스로 경비원을 바꾸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팩스를 보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회장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원 나온 사람은 부모도 없고 위아래도 없습니까 C은 술만 취하면 경비원한테 술 마셨냐고 음주측정을 부르라고 한두번도 아니고 수차례 걸쳐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C은 업체에다 팩스를 보내어 누구누구든 바꿔라 당신네 업체도 내말 안 들으면 업체를 바꾸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C은 그럴 권리가 없음을 주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어느 사람이 잘못하였다든가하면 관리소장님이 경고를 두던 그 업체에 홍보를 보내야 원칙입니다”, “C은 알뜰장건에 대하여 주민여러분께 공식사과하라고 했는데도 사과도 않고 또 이러한 정신병자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동대표 사임과 동시에 주민 여러분께 정식으로 사과 요청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A4용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