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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1 2014가합10290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C 파산관재인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3. 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부지 매매 자문과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경 E에게 평택 지역의 신사업 부지 매입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경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고 B의 평택시 G공장 인접 공장부지의 매수작업을 의뢰받고 C 등 4곳의 인접 공장부지 소유자들과 접촉하여 매도의사를 타진하였는데, C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매도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9. E회사(F)로부터 C 측과의 이 사건 공장 매매협의(매수 의향 가격 60억 원) 및 부지실사를 의뢰받고, C의 H 이사에게 E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I는 2013. 10.경 F 및 피고 B의 실무 담당자 J 차장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답사하였고, 2013. 11.경까지 C 측과 이메일을 통하여 관리비 내역, 임대차현황 등 자료를 받으며 매매협의를 진행하였는데, C가 2013. 11.말경 부동산매각에서 법인매각으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공장 매매협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마. 이후 I는 2014. 4. 9.경 F으로부터 피고 B가 C의 법인까지 인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받고, C회사 대표이사 K에게 ‘C의 법인을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고, 그로부터 C측에 매각 조건을 타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바. K은 위 편지를 받고 H에게 원고를 통해 매수희망자 측과 미팅일정을 잡을 것을 지시하여 2014. 4. 18. C의 사무실에서 H와 함께 원고 측 I, E회사 측 F, 피고 B회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