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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0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D은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는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급받은 수당 등을 대부분 재투자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의 상위 판매원들로서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수입한 돈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I’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총괄총판 내지 수석총판의 직책에까지 올랐던 점(딜러-대리점-총판-수석총판-총괄총판의 직급 구조임), 이 사건 범행은 구조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의 투자금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바,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을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실질적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받은 수당의 규모 및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정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